백선엽 장군 안장 하루뒤, 홈피에 '친일파' 낙인 찍은 보훈처

이철재 입력 2020. 7. 17. 16:34 수정 2020. 7.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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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안장자 '친일' 기록
"관련 법 개정은 야당 반대로 무산"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명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구는 안장 하루만인 16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삽입됐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안장자 정보.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캡처]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참배/검색’에 ‘백선엽’을 넣으면 비고란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나온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정보는 백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다음 날인 16일부터 게재됐다.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육군의장대원들이 고인의 영현을 운구차량에서 꺼내고 있다. [연합]

보훈처가 현충원에 안장된 장성에 대해 친일 관련 기록을 표기하기로 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말부터 친일 행적이 있는 군 장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모색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식통은 "이후 여당의 압력 속에 전임 피우진 보훈처장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친일 장성 표기 결정은 보훈처 내부에서도 쉬쉬해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와 보훈처는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안장 장성 11명의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따로 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ㆍ보훈처의 조치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라 자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박삼득 보훈처장은 지난 11일 백 장군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백 장군은) 6ㆍ25에 나라를 지킨 분이고, 오늘날 육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처장은 15일 백 장군의 안장식에도 참석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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