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교사가 기숙사도 내쫓아".. 교육청 진상조사

정재훈 2020. 7.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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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교사가 한 학생에게 매일 3시간씩 2주 동안 '부동자세'로 서있으라는 벌을 줘 가혹행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해당 교사가 일부 학생들을 훈육한다며 교칙을 무시한 채 기숙사에서 임의로 내쫓았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또 제기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중관리를 못하고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매일 3시간씩 2주 넘게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한 체육중고등학교 감독교사.

황당한 벌 주기는 또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다른 중학생 A 군은 소지품 검사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이 교사로부터 3개월 기숙사 퇴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A 군의 집은 수백km 떨어져있어 A군 부모는 교사에게 사정해 퇴사 기간을 한 달로 줄여, 현재 친구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B 군도 벌 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기숙사에서 퇴사당했습니다.

이처럼 벌 주기용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학생이 확인된 사례만 4명.

학부모들은 감독교사가 교칙 등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B 군 학부모/음성변조 : "저희도 특별하게 이유를 들어본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전화나 통보 같은 것 받은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해당 교사는 선도위원회를 거치면 학생부에 기록돼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직접 퇴사를 지시했고 해당 학부모들과도 상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독교사/음성변조 : "선도 과정으로 부모하고 의논해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도 부모와 의논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의논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감독교사의 기숙사 퇴사 조치가 선도위원회 등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처분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가혹행위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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