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궤도 수정 불가피..금융 세제 개편 어떻게?

2020. 7.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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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이 나서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건 결국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거나,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의 수익은 기본공제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양도세를 매긴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당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에도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와 함께 주식 시장에도 세금이 추가되며, 서민들이 부를 축적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컸습니다.

이런 반발 여론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면서,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구체적인 폐지시기까지 특정하긴 어렵겠죠. (증권거래세의) 장기적인 폐지 로드맵 정도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밖에 간접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펀드 수익을 기본공제에 포함하거나, 아예 제도 개편 시기를 미루는 등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정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다음주 중으로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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