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제동..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정경윤 기자 2020. 7.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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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사람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자 이런 재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은 오늘(17일)까지 약 2천538조 원.

지난해 한 해 거래 대금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악영향을 걱정해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 때도 국내 지수를 지탱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73%나 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을 팔아 2천만 원 이상 차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에게도 2023년부터는 20~25% 세율로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양도세에 반대하거나 이미 걷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접수됐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개편안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편안 수정 지시는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과 주식 투자를 하는 젊은 층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정성훈,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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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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