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발의 환영..투기 발본색원 기회"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07. 17. 20:35기사 도구 모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이 주창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다. 힘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신정훈 의원 등,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이 주창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다. 힘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좋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마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주식 백지신탁제'를 주식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산공개 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내에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시한 연장도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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