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국민청원 봇물..임대인들 항의 집회도

황정일 입력 2020. 7. 18. 00:33 수정 2020. 7. 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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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선 10일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기존 계약에도 적용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소급) 반영해야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계약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 3법을 적용하면,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셋집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소급 적용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초(超)법적 정책 추진에 15일 오후에는 포털 사이트에 ‘임대차 3법 소급 반대’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임대인들은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54만여 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예가 아닌, 이미 계약한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소급 적용하면 2년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전월세상한제에 걸려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6월 말 4억2702만원에서 올해 6월 말 4억6129만원으로 8% 넘게 올랐다. 특히 일부 새 아파트는 20% 가까이 올랐다. 6월 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면, 이후 임대차 만기를 맞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전월세상한제까지 적용 받아 직전 전셋값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 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새로운 규제로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입법원칙이다.

김 장관이 ‘소급 적용’ 예로 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도 전혀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서 이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이 소급 적용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수준이었다.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대표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던 상가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만 연장한 사례와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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