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받고 '헉'..부동산 커뮤니티 '부글부글'

세종=유선일 기자 2020.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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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꽂히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였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걷기 때문이다.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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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꽂히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였다. 상당수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 섞인 글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쌓인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오르니...재산세도 ‘쑥’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 등은 바뀐 것이 없다. 재산세가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재산세가 올랐다”는 불만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시가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2조611억원)하기도 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과세한다. 이달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9월 동일한 액수로 또 한 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폭탄’...쌓이는 불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세부담을 지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트리플 세금폭탄’을 안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를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합산 시세가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7배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종전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7.10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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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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