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끄러운 여당..이재명 "비싼 집 사는게 죄?", 진성준 "집값 안떨어져"

장은지 기자 입력 2020. 7. 18. 07:06 수정 2020. 7. 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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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력한 집값 잡기 드라이브에도 여당 내서도 잡음 분출
이재명 "평생 한 채 갖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세금 마구 때리면 안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전방위 주택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며 '집값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잡음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여당에서조차 단일대오가 형성되지 못하고 이견들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도 방송에 출연해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당일 나온 발언이라 더욱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다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여당 핵심인사인 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하라는 등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문제의 영상을 보면 토론자로 출연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라고 하자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위원이 다시 "여당 국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와 출연진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해찬 대표는 왜 그런 걸(발언 논란) 보고하느냐고 하셨다"며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아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생방송 중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7·10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당에선 부동산 민심 악화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 거듭된 악재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말조심 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 의원의 실언 논란에도 눈총이 따갑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에 나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당이 180석 가까이 커지니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이번 건은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똘똘한 한채 보유'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실언'이라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언급을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편 당에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우려되는 징벌적 법안까지 등장했다.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무조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을 발의한 의원이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에게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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