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전광훈 교회'..철조망 치고 현장 예배 강행

이정현 기자 2020. 7.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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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이정현 기자


‘수고하고 짐 진 자들의 쉼터’인 교회는 외부인을 경계했다. 전광문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길은 건물마다 철거대상 건축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동네는 적막했고 오가는 이는 드물었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 모습 그대로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장위동 재개발 조합과의 법정 싸움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16일 오후 교회를 찾아 관계자에게 명도소송 항소심 기각 사실을 아냐고 묻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경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애써 명도소송 관련 이야기를 피했다. 명소소송에서 패소는 교회 철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소송은 변호사가…사랑제일교회 "예배는 계속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부속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규모가 커지면서 주변 건물들을 사택 등의 용도로 새롭게 임차했는데 조합 측은 본당과 별도로 부속 건물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시 강제집행(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해 조합 측 강제집행 명분이 더욱 높아졌다.

야외 예배를 위한 플라스틱 의자가 정돈돼 있다./이정현 기자

이날 오후 기자가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을 때 신도들은 예배 준비로 바빴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금일 예배는 저녁 7시"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 중이다. 예배는 매일 진행된다고 했다. 신도들은 혹시라도 건물을 비우면 강제집행이 들어올까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6월에 있었던 두 차례 강제집행의 여파인지 곳곳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교회 바로 앞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 골목은 이동식 화장실과 철조망 등으로 가로막혔다. 입구를 단일화시켜 적은 인력으로도 강제집행 인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해놨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 측에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교회 측은 무력으로라도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두 차례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교회 관계자는 "명도소송과는 별도로 예배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들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교회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스피커에서는 저녁 예배를 앞두고 계속해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변호인 "교회 본당 강제철거 당장은 어려울 것"…"조합도 문제 많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골목이 이동식 화장실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이정현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15일에 있었던 항소심은 교회 부속건물들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이라면서 "부속건물에 대해선 지난 1심 패소 때도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교회 본당에 대한 명도소송 항소심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기존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문제가 많아 항소심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장위10구역재개발 조합의 황모 기존 조합장은 최근 내부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전 조합장의 사퇴로 조합 측과 교회 측의 협상은 당분간 연기됐다. 교회 측은 조합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그를 상대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교회 본당에 대한 명도소송도 새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막말, 공직선거법 위반' 긴 법정싸움 들어간 전광훈...교회 지켜낼까
전광훈 목사/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 목사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과격한 언행과 무리한 집회 개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무리한 현장 예배 강행 등이 이유다.

그는 2018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시민단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오던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감방을 교대하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구속된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 목사는 보석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결국 전 목사는 구속 56일만인 4월20일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현재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오는 골목이 차량과 쓰레기로 막혀 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CCTV로 교회 측은 오고가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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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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