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후배의 '끓는물 학대' 못 벗어난 건 협박과 차용증 때문(종합)

신진호 2020. 7.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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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문 같았던 가혹행위 증언하는 피해자 -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7.17 연합뉴스

한 집에 같이 사는 중학교 선배에게 수개월에 걸쳐 ‘고문 수준’의 잔혹한 학대를 일삼아 온 20대 후배와 후배의 여자친구가 결국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학교 선배에 끓는 물 붓고 불로 지지고

박씨와 유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살고 있던 중학교 선배 A씨에게 ‘같이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며 평택으로 불러 같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A씨는 처음엔 각자 번 생활비로 공동생활을 했으나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이 시작됐다.

박씨와 유씨는 A씨를 골프채로 때렸고, 심지어 끓는 물을 수십 차례 몸에 끼얹고 토치 불꽃으로 몸을 지지는 등 상상도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고문 같았던 가혹행위 증언하는 피해자 -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7.17 연합뉴스

A씨는 박씨와 유씨의 가혹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A씨가 피부 괴사를 겪자 몸에서 악취가 난다며 화장실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혼자 자해한 것” 범행 부인했던 ‘악마 커플’

이들은 A씨가 도망가면 A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

또 A씨가 일을 그만두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가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집에 돌아가려면 이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협박에 A씨는 종종 연락하는 가족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며 혼자서 가혹행위를 감내했다.

잔혹하게 중학교 선배 학대, 20대 남성 구속영장 - 한집에 사는 중학교 선배를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남성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공범인 이 남성의 여자친구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7.17 연합뉴스

가혹행위로 인해 A씨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하자 박씨 커플은 A씨를 고향인 광주로 데려가 입원시켰지만 병원비가 없는 A씨는 곧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던 A씨는 다시 박씨 커플에게 돌아갔지만 학대 행위가 다시 시작되자 결국 탈출해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부모는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박씨 커플이 광주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박씨 커플은 처음에 A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가 염려돼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A씨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고, 청원인은 박씨와 유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3억 5천만원짜리 가짜 차용증과 가족 해치겠다는 협박

박씨는 중학교 시절 A씨와 함께 운동부에서 활동한 3살 터울의 후배였다.

규율이 엄격한 운동부에서 함께 생활한 후배가 선배를 학대한 것은 언뜻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배가 학대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차용증과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이었다.

고문 같았던 가혹행위, 온몸에 남겨진 증거 -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했다. 2020.7.17 연합뉴스

학대가 시작된 것은 박씨가 장난처럼 시작한 주먹질이었다. 박씨는 선배인 A씨가 후배에게 맞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차 폭력의 강도를 세게 늘려갔다.

A씨는 학대를 당하는 동안 이름 세 글자만 써준 차용증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빚으로 둔갑해 박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위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박씨 커플의 협박도 A씨를 꼼짝 못하게 만든 이유였다.

A씨는 고향 집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면 ‘잘 지낸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등 거짓말로 가족을 안심시킨 뒤 ‘사랑한다’는 끝인사로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A씨의 부친은 “맏이인데도 집에서 막내처럼 굴었던 심성 여린 아들이 오랜 기간 이어진 폭력에 겁먹고 주눅이 든 짐승처럼 저항조차 못 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반가워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사람 몰골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며 “얼마나 굶었는지 밥을 차려주자 마구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날 아침을 떠올렸다.

두피 손상 후유증으로 평생 모자 쓰고 다녀야

A씨는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끓는 물이 연거푸 끼얹어지는 가혹행위로 두피 대부분이 벗겨졌다. A씨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은 일생을 모자나 가발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잔혹한 만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도 분석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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