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남성 구속 기로..19일 영장심사

이상학 기자,김규빈 기자 2020. 7.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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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 A씨(57)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8일 A씨 변호인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2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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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규빈 기자 =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 A씨(57)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8일 A씨 변호인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2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19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졌다.

그는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이처럼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그는 돌발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국회 경호 인력과 대치하던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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