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 요청받자 찜질방 업주 폭행한 50대에 벌금 700만원

고동욱 2020. 7.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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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을 요구하는 찜질방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업주 B씨로부터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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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을 요구하는 찜질방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업주 B씨로부터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지하는 찜질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 등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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