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협, '검언유착 의혹' 기자 구속에 "언론자유 크게 손상"

송은경 2020. 7.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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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이를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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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에 대한 검찰 수사 균형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봤어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이를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회는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 전 기자의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검찰은 이 기자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면서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 모 씨와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며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기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널A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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