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연봉 5000 소리 질러' 보도에 사내 최우수상 수여

정민경 기자 2020. 7.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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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이슈를 다룬 '알바 2년 연봉 5000 소리질러' 보도에 사내 이달의 기자상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이슈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갈등을 점화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 기사여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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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장 기사화해 갈등 점화시켰단 평가에도…뉴스1 편집국장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뉴스1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이슈를 다룬 '알바 2년 연봉 5000 소리질러' 보도에 사내 이달의 기자상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이슈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갈등을 점화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 기사여서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뉴스1 측은 사내 최우수상을 수여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뉴스1은 지난 6월23일 출고된 해당 기사에 '뉴스1 이달의 기자상 최우수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뉴스1 측은 이 기사가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영섭 뉴스1 편집국장은 18일 미디어오늘에 "언론의 본령은 사회적 화두의 제시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공"이라며 "뉴스1의 해당 기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젊은 청년층의 시선을 포착한 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취업의 문이 좁아진 이 시대 청년들의 절망을 담았으며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현주소를 조망하고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편집국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로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이 됐던 기사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2일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상황에서 보도됐다.

이 기사는 "한 이용자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며 '연봉5000 소리질러,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라고 말했다"고 해당 오픈 채팅방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사가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고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은 "자회사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 수준은 연봉 3850만원 선"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안검색요원이 되려면 88시간의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전문교육, 216시간의 검색요원 초기교육 등이 필요해 알바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뉴스1의 기사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해 사회적 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논란 당시에도 뉴스1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1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나중에 공사와 정부가 사실을 바로잡고 나서 이를 전달하는 기사도 썼으며, 5000만원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준생과 청년들에 대한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알바 2년 연봉 5000 소리질러' 첫보도 뉴스1 "문제없다")

해당 보도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10일 보고서를 통해 "뉴스1 등 언론은 인천공항공사에 입장을 물어보는 등 간단한 사실 검증조차 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이 해당 사건의 분노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논란을 깊게 파고들어 분석하기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싸움만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분노와 갈등만 남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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