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20일까지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07. 19. 08:04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도는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의 협조를 받아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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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도는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의 협조를 받아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충남과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Δ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Δ무허가 어업행위 Δ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Δ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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