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 지연.. "이러면 정부 협조할 수 있겠나"

박유빈 입력 2020. 7. 19. 15:17 수정 2020. 7. 19.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도 손실은 제때 보상해주지 않자 적자를 견디지 못한 공공 의료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 공공 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때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부에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료진 수당 지연 지급과 비슷.. "적자 누적으로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해"
지난 17일 광주 북구보건소 효죽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도 손실은 제때 보상해주지 않자 적자를 견디지 못한 공공 의료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관들은 누적된 적자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북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손실액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원의료원 월별 수입을 보면 지난 3월에는 22억원으로 지난해 3월 26억원에 비해 4억원이 줄었고 4월에는 지난해 37억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6억원으로 급감했다.

5월 수입은 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이 의료원이 번 돈은 30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액은 50%가량인 27억원뿐이다.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달 수입도 지난해 기록한 25억원의 70%가량인 17억원에 그치는 등 매출 감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수입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원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4월 13억원, 5월 14억원을 지원한 뒤 아직 추가 조치가 없다. 남원의료원이 정부에 받은 돈은 이밖에 선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22억원이 있으나 이는 4개월 후에 갚는 조건이어서 손실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남원의료원뿐 아니라 다른 공공의료기관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진안의료원은 지난 4∼5월 손실액만 9억여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액수는 4억7000여만원에 그친다.

공공의료기관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국의 50여개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며 병상을 비워놓으라는 ‘소개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개 명령을 받은 공공병원은 기존 입원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11일 전북 남원의료원에 도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지정 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북도 제공
남원의료원의 경우 167명의 입원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호흡기진료소와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진료 분야만 운영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텅 비우고 외래진료마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기존 환자는 병원을 떠나고 코로나19 환자들마저 치료 후 퇴원하면서 병원의 적자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 의료기관들의 설명이다. 남원의료원도 직원들에게 이달 급여를 주지 못해 수억원을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은 적자 누적으로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다.

지난 5월에는 대구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자원한 일부 의료진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의료진 377명에 대한 수당과 여비 11억여원을 지연 지급해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 공공 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때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부에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손실액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난이 심각한 만큼 서둘러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해 우선 일부만 보상해주면서 발생한 일로 안다”면서 “당연히 기준이 정해지면 손실분을 모두 반영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