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취하.."피해자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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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진정을 취하했다.
당시 사준모는 "인권위는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시청이 구제 조치를 이행하고, 법령·제도·정책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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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제3자 진정 조사 응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진정을 취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9일 인권위에 박 전 시장,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 임직원 등 3명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진정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취하이유에 대해 "제3자가 하는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할 경우 진정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당시 사준모는 "인권위는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시청이 구제 조치를 이행하고, 법령·제도·정책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8일 "제3자 진정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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