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까지 종부세 6% '날벼락'

양연호 2020. 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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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세금부담 2배 뛰어

◆ 갈피 못잡는 부동산대책 ◆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자 그 불똥이 수도권 내 공기업·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번지고 있다. 그동안 도심의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종부세 부담이 종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를 단일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7·10 대책이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될 경우 LH와 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사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현행보다 최대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LH로 지난해 173억원이었던 주택 부문 종부세액은 바뀐 법이 적용되는 2021년에 42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SH공사 역시 7·10 대책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법인에는 최고세율인 6.0%를 일괄 적용하고, 과표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 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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