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태용 "이인영 아들, 무허가 주류 판매..탈세 의혹도"

윤정민 입력 2020. 7. 19. 18:08 수정 2020. 7.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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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무허가 상태로 주류를 제조ㆍ판매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 아들인 이모(26)씨는 1명의 공동사업자와 함께 ‘효자맥주’란 주류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6년 10월 27일에 발급됐다.

그러나 19일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사업자 등록 이전인 2016년 4월경부터 이미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사업자 A씨 등의 SNS에는 이씨가 4월 30일~5월 1일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파티를 열고, 맥주를 판매하는 동영상 등이 올라왔다. 여기엔 효자맥주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고 적힌 메뉴판이 찍혔고, 이씨가 맥주가 쌓여있는 상자 옆에서 현금 뭉치를 들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근처엔 수십병의 빈 맥주병이 쌓여있다. 또 7월과 10월 초엔 1인당 5만원을 받고 맥주 제조 강습을 진행했고, 5~6월에는 맥주를 상품으로 내 건 SNS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2016년 4월 30일~5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파티에 참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 이모씨의 모습. 조태용 의원실 관계자는 "손에 든 현금뭉치는 효자맥주 판매 금액이 적힌 메뉴판과 판매 테이블, 주변에 쌓여있는 맥주 등을 봤을 때 현장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실 제공]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 확인 결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에 최소 5회 이상 주류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했다”며 “주세법ㆍ학원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해당 업체 운영과 관련해 세금을 낸 내용이 전혀 없다”며 “탈세 또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씨 등이 이 같은 위법 소지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업체 운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불법이고. 같이 마실 친구는 늘어나는데, 수량은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이씨와 A씨가 함께 응한 독립잡지 인터뷰에서 '효자맥주를 운영하면서 고충이 있느냐'는 질문에 “돈과 공간, 그리고 법규”라며 “맥주는 주세법이 세서 술을 함부로 사고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은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불법이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불법’이란 글까지 적었다”며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씨가 2016년 4월 30일~5월 1일 열린 파티에서 디제잉을 하는 모습. [조태용 의원실 제공]
이 후보자의 아들 이씨가 2016년 4월 30일~5월 1일 열린 파티에서 디제잉을 하는 모습. [조태용 의원실 제공]
통합당은 사업 시기가 군 면제 직후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씨는 2016년 3월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 직전인 3월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이씨가 성인 남성 상반신만 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워 옮기는 모습이 찍혔고, 4월 파티 영상에는 직접 디제잉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통합당 관계자는 “군 면제 판정 전후 디제잉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 강직성 척추염의 진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씨의 군 면제 관련 의혹과 유학 자금 출처 등의 문제를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밤 "후보자 아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사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며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끼리의 모임에 소용되는 맥주를 만들어 제공한 것이며 맥주를 12000원에 판매한다는 메뉴판은 참석한 이들에게 재료비를 소비량에 따라 부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주 제조 강습과 관련해선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이란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후보자 아들은 단 2회 강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고, 조 의원실의 탈세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효자맥주 사업자 등록증이 개설된 기간 후보자 아들의 소득금액은 2016년 128만7983원, 2017년 45만5050원이라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 없이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무상 여부를 떠나 위법"이란 조 의원실의 주장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지원, 5000만원 빌리고 5년째 안 갚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현동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8월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차용증상 변제 기일은 약 4년 전인 2016년 8월 27일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인은 박 후보자에게 꾸준히 후원금을 내왔고, 이자조차 갚지 않는데 독촉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 채무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 정치자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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