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서면 6억 덜 낸다"..세금 폭탄에 이혼 고민까지

2020. 7.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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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며 정부가 칼날을 세우자 멀쩡히 같이 살면서'이혼' 하겠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깎겠다는 건데 이혼할 때 이혼하지 않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세무사들이 상담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한 60대 부부.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답답한 마음에 최근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집 한 채 팔아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낼 바에는 이혼을 해서 세금을 줄이자고 결심한 겁니다.

이혼을 하면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내년 5월 공시가격이 13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억 46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이혼한 뒤 집을 처분하면 내야할 양도세는 3115만 원.

6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겁니다.

[양경섭 / 세무사]
"(제가) 이혼을 만류하고 결국 증여하는 방향으로 잡았어요. 최근 30,40건 정도 거의 매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주택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각자 집을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할 경우 5년 안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을 감안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해 문의하는 연령대도 최근 낮아졌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최근 세무 상담의 특징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급격히 올라 3040대의 젊은 분들의 증여 관련 상담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 같은 위법을 저지를 경우 결국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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