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한지은 2020. 7.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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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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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청=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무소속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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