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두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50대 송치(종합)

정경재 2020.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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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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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차량 속도 9∼18km로 국과수 감정
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우려 '아찔'(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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