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경남CBS 이형탁 기자 입력 2020. 7.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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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김태호 의원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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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호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김태호 의원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김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토론회는 미통당의 공천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던 건데 고발인 측이 앞뒤 문맥을 잘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일반적으로) 서리라고 썼다. 그런데 일본 잔재 같아서 그 뒤로 후보자라는 말을 열심히 썼다"며 "고소고발 전은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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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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