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창고에 쓰레기 4천t 투기..징역 3년·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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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빌린 창고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낀 일당과 함께 2019년 12월 경북 칠곡군에 대형 창고를 빌린 뒤 올해 초까지 폐기물 4천100여t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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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빌린 창고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낀 일당과 함께 2019년 12월 경북 칠곡군에 대형 창고를 빌린 뒤 올해 초까지 폐기물 4천100여t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폐기물 운반과 하차, 망보기, 현장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등과 결탁해 부정 수익을 노리고 대량의 폐기물 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0억원 이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 구형보다 높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A씨가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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