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 보도한 기자들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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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 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됐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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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 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됐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사 기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며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심판사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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