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 반격 시작했다.."문제기사 찾아 조치할 것"(종합)

김재환 2020. 7.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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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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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난해 엄청난 양의 허위과장 보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심각하면 고소까지"
'가족펀드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 청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인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소한 우모 기자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7.20.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photo@newsis.com

이날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자로 보도한 "[단독]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 약정을 한 1년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3억여원의 자산수증(대가없이 증여받는 것)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회계사의 말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며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위 자산수증은 저 및 제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라며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위 기사 보도 이후 코링크PE에서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모씨가 지난 2018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위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에 연계돼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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