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3명, 입국 후 양성 판정"

정성원 2020. 7.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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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돼 국내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4개국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당국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비자와 항공편 제한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제한 ▲해당 국가 외국인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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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시기 2~3일 정도 차이..잠복기 가능성"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오늘부터 4개국에 필리핀·우즈베키스탄 2곳 추가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2020.07.12. yesphoto@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돼 국내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4개국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4개국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3건 정도가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우선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13일 유입 환자가 포함된 14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대상국으로 우선 지정된 4개국의 유입 환자 수는 ▲파키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카자흐스탄 15명 ▲키르기스스탄 2명 등이다.

이날부턴 기존 4개국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추가됐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검체 채취 시점이 2~3일 정도 차이가 있다"며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국가의 환자 발생상황과 함께 진단검사 정확성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 국내 입국자 수,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당국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비자와 항공편 제한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제한 ▲해당 국가 외국인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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