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KBS 전주]
[앵커]
두 달 전,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였는데요.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선으로 접근하는 SUV.
불법 유턴을 했고,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서 있다가 치였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음성변조 : "머리를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두 달 동안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53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시속 9~18km 사이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차를 돌리는 등 부주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택중/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인데, 어린이를 못 봤다는 건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지 통상의 운전자라면 볼 수 있지 않나 예견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 아니었고, 근처에 있던 어머니도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입법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여론과 과잉 처벌 논란 속에,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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