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어느새 60% 육박..입국 봉쇄 없다는 당국도 '골머리'

구무서 2020. 7.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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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6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지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중간점검하고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7일 오전 0시부터 7월20일 오전 0시까지) 신고된 634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377명으로 5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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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동시 마스크 착용 파악 어려워
"위험 낮다 신호 안돼..점검·협조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6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지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중간점검하고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7일 오전 0시부터 7월20일 오전 0시까지) 신고된 634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377명으로 59.5%에 달한다. 국내 집단발병 확진자가 155명(24.4%)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다.

미주 등 해외에서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일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지난 6개월간 해왔던 것처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문을 닫을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유입 확진 대비 방역의 기본 전략은 검역과 격리다.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되며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4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로부터 발생한 전파 사례는 총 7건이 발생했다. 특히 4~5월 1건에 불과하던 해외유입 확진자의 '2차'전파는 6월 4건, 7월 현재 2건으로 시기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감염 사례를 보면 공항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할 때 자동차 내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안내를 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이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입국자가 늘어날수록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메시지만 보낼 경우 자칫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지침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헤이해질 수 있다"며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하고 수칙 준수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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