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 문제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풀 순 없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입력 2020. 7. 2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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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2명에 대해 우리 법원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강제노역·인권침해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각 2100만원씩의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최고지도자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다.

이후 전시 납북자들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의 실효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국군포로’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는 실제 배상을 위해 국내외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해 둔 금액을 압류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부모가 승소해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를 진행 중인 상황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북한 개별 작가들의 권리인데, 이를 북한 당국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국민들이 소송 방법을 몰라서 제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통상 해외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군포로’ 출신들의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 금액의 지원금과 주거·의료 지원 등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협조’,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계속됐다. 그때마다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남북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의 과거가 반복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북한 당국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되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를 손해배상 논리로 이어 간다면 답이 없다.

북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북한이 2016년 여종업원 12명 탈북을 유인 납치로 주장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국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북은 아직 70년 전의 전쟁도 법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 민족적 고통과 상처 위에 또다시 쌍방의 책임을 묻는 원한의 소송을 덧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남북은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원칙에 합의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헌법상 책무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의 적대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 이전에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다. 상징적 차원의 승소 판결을 위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차치하고, 보다 근본적인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정상적인 남북 관계 구축이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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