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한 야당의 속내는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2020.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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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 장관과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인사·지휘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추 장관과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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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위법' 의혹 부각, 검찰개혁 견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 장관과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인사·지휘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당(103석)·국민의당(3석)의 공조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176석)에서 44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제헌 국회 이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례가 5건 있을 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례는 없다.

하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추 장관과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 제출을 선택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대신, '탄핵소추안'을 선택한 것은 추 장관에게 탄핵 요건인 '불법'이 있을 때 가능하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로 추 장관이 법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부각하고, 만약 민주당의 표결 불참이나 반대 표결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에 대한 공세도 펼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단숨에 야권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만큼 통합당 지지층과 겹치지 않는 윤 총장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추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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