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 살벌한 7인조 다국적 강도단..징역형 확정

김재환 2020.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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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을 차량에 태워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인과 러시아인 등 7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인 A씨와 러시아인 4명은 지난 2019년 3월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돈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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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상대 7인조 강도 범행
재판 과정서 "공범 아니다" 주장하기도
1·2심 "공모한 것 맞다"..대법서 확정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우즈베키스탄인을 차량에 태워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인과 러시아인 등 7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키르기스스탄인 A씨와 러시아인 4명은 지난 2019년 3월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돈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크카드로 담배, 마스크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인 C씨는 B씨의 차량 문을 두드리고, 키르기스스탄인 E씨는 다른 장소로 유도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말린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국적의 F씨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도상해 등 서로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 등을 마친 후 인근 바닷가 근처 주자창에 다시 모여 그곳에서 현금을 나눈 정황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A씨 등은 자신이 직접 실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도상해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러시아인 F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C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하거나 지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강도상해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이 의기투합해 차량 4대에 나눠 탔고 다수의 건전한 청년들이 늦은 밤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만나기 위해 김해에서부터 울산까지 단체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모종의 의사합치 내지 공모를 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은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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