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지원, 방역에 부담되면 조정 검토"

신선미 2020. 7. 21.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입국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방역에 부담이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검사·치료·격리비 전액 지원..지금은 검사·치료비만
정부, '음성 확인서' 위조 등 문제 적발시 입국제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최재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입국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방역에 부담이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와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감염병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치료해 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많지 않고 치료비 측면에서도 적은 편"이라면서 "차별적 조치를 했을 때 오히려 환자가 숨게 되기 때문에 지금껏 내외국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절 근로자 등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의 부작용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외국인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정부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위조인 경우 입국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가짜 음성확인서나 검사 결과 신뢰성 문제가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 공관을 통해 조치한다"면서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국제한도 검토해야 하는 데 (우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이후) 추세를 보면서 추가 조치를 취해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6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음성 확인서 제출 후 확진되는 사례가 3건이나 나오면서 '가짜 확인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 기획반장은 음성 확인서 제출후 확진된 3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3건 다 카자흐스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un@yna.co.kr

☞ 또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 사망…"모두 지하 4층서 발견"
☞ [전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  "암호 푸는 데만 수개월" 박원순 아이폰 비밀 공개될까
☞ 할리우드 스타부부였던 조니뎁, 앰버 허드 법정서 막장 폭로전
☞  할리우드 스타 스나입스가 "한류 이끄신 분"으로 추모한 분은?
☞ 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 스타벅스에 고객 몰려 전산 장애까지…이번엔 무엇 때문에
☞ 스포츠계에 '슈퍼 커플' 탄생…손완호·성지현 12월 결혼
☞ 머리채 잡고 뺨때리자 '휘청'…여중생 폭행 동영상
☞ 아파트 단지서 대낮 음란행위한 80대…주민들 기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