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구형 2배 늘어 '징역 1년'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2020. 7.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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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월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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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초 구형량보다 6개월↑.."성범죄 강화된 처벌 필요"
김성준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 최후진술
지난 1월 첫 공판에 출석한 김성준 전 SBS 앵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내려진 구형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월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사례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범행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치료를 받아왔고 그에 대한 참고자료도 제출했다. 봉사활동도 해왔고 자숙하며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건의 선고는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선고가 연기됐다.

1월17일 선고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고 2월4일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추정이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김 전 앵커 측의 요청으로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사후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다투지 않겠다"며 "포렌식 절차에 (피고인이) 참여 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수사과정에 대해 피고인의 참여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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