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춤판 벌인 외국인..처벌 못한 이유 왜?

허단비 기자 2020. 7.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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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은 클럽 내에서 일정 간격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5)와 클럽을 대관하고 파티를 주도한 고려인 B씨(22) 등 4명만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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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0인 이상 집합 때 처벌
경찰 "클럽 특성상 50인 모인 시점과 인원 특정 어려워"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심 끝에 이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일까.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러시아계 고려인 60여명이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상무지구 A클럽에서 파티가 있다'는 SNS 글을 보고 이날 클럽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고심했다.

클럽 입장 전 작성하는 출입명부 상에 있는 60여명이 모두 50인 이상과 밀집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50명 이상이 모였을 때 클럽 안에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만 50명 이하로 운집했을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클럽 특성상 언제 50인 이상이 밀집했는지 특정해야 했지만 내부 CCTV가 고장난 상태로 이를 밝히지 못했다.

앞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광주에서 적발된 방문판매업체와 교회의 경우 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입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

경찰은 클럽 내에서 일정 간격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5)와 클럽을 대관하고 파티를 주도한 고려인 B씨(22) 등 4명만 입건했다.

이들은 입장 전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는 진행했지만 밀접한 공간에서 다수가 접촉하도록 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파티에 참석했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입장한 사람이 50명 이상이면 처벌받지만 49명까지 입장하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며 "또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50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광주시와 협의한 끝에 파티 참석자들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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