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3년간 명칭·행위 등 공개된다

이성희 기자 2020. 7.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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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명칭·위치 등이 3년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과 위치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이때는 위반 행위 당시 설립자나 경영자,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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