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중단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회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그는 "문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 대 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9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하고 양도세와 재산세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금을 50~90%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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