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춤 파티..업주·주최자 입건(종합)

변재훈 2020. 7. 21.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 등이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빌려 친목행사..60여 명 모여 '집합금지' 위반
[광주=뉴시스] 김혜인 인턴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격상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찾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2020.07.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 등이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모임을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주점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이 친목 모임차 모여 60여 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최자들은 업주 A씨에게 주점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점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를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주점을 대관해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도운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이 발령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