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 행위' 김규봉 감독 구속심사, 4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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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의 구속심사가 40분만에 종료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감독은 최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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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의 구속심사가 40분만에 종료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40분만인 오후 3시40분께 마쳤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감독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도, 심사를 마친 후 '선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일 열릴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최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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