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텐 입도 뻥끗 못하나" '2차 가해' 둘러싼 논쟁들

정한결 기자 2020. 7.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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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박모씨(58)는 '2차 가해'라고 하면 '재갈'을 떠올린다.

그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A씨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가열되면서 A씨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싫어서다.

매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2차 가해 논란이 일지만 여전히 박씨처럼 이를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아예 모르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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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입도 뻥끗 못한다"

주부 박모씨(58)는 '2차 가해'라고 하면 '재갈'을 떠올린다. 그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A씨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이 가열되면서 A씨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싫어서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숱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도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2차 가해는 생소하고 불편하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가 매번 발생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화를 받드는 기둥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차 가해가 뭡니까"
2차 가해는 성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언론과 공공기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피해가 아닌 가해 표현이 주로 쓰인다.

주로 피해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며 축소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해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번 사태의 경우 '속옷 수발은 비서라면 해야 한다' 또는 '3선 시장이 꽃뱀에 무너졌다' 등이다.

매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2차 가해 논란이 일지만 여전히 박씨처럼 이를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아예 모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이모씨(31)는 2차 가해에 대해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특정인에게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관심과 냉소…2차가해로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실제 가해 행위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아직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이 대다수 시민에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 "잘 모르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교육을 시키겠다"면서 A씨의 신상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며 A씨를 관노에 비유한 게시물도 있었으며, 전혀 다른 인물을 A씨 사진이라고 유포하는 이도 있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마저도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물론 청와대는 A씨를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왔다. 심지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 서울시마저도 피해 호소인을 택한 상황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며 이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처벌과 인식 개선 둘 다 필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결국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가해는 주로 명예훼손죄로 처리돼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윤김 교수는 "더이상 '과거에는 그랬다'며 2차 가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폭력을 묵인하지 않는 시대에서 2차 가해야 말로 그 성폭력 문화를 유지하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제 2차 가해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내 가중처벌을 비롯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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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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