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부담 검토

홍성희 2020. 7.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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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정부 관계자는 KBS에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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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 왔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외국인에 치료비 부담' 법 개정 검토

청와대·정부 관계자는 KBS에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67조는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비용 부담이 의무인 셈이다. 이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인 한 명 당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750만 원이다. 그러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90%는 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그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의 70%가량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 검토의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확진자 비율 12.6%->31.9% 급증

실제 최근 외국인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이다. 이 중 외국인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지난달 1일 기준 12.6%에 불과했지만, 오늘(21일) 기준으로는 31.9%로 증가했다.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차단이 방역 초점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자칫 한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21일)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지원 기준은 국가별로 제각각…'인권 문제' 신중론도

외국인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국제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은 공중보건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검진이나 진료 등을 할 때,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라별 지원 기준은 제각각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외국인 환자 지원 현황을 파악한 21개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치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었다. 나머지 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치료비 문제는 인권과 외교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 확진자가 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줄 순 없지 않겠느냐며 '선 치료-후 정산 방식' 등 비용 청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을 치료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외국인 치료비 부담 문제는 조만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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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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