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어기고..외국인 60여 명 '술파티'

이다현 2020. 7.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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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광주광역시가 최근 코로나 19 환자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차원으로 실내에서는 쉰 명 넘게 모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명령을 비웃듯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춤판을 벌인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클럽 안.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들로 꽉 찼습니다.

무대에선 춤을 추고 서로 술잔을 건네기도 합니다.

친목을 위해 모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모인 외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어겼습니다.

클럽에 모인 이들은 60여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박 향/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출입자 명부를 쓰고 있는가 여부랑, 그다음에 발열 체크하는지, 방역수칙 지키는지, 숫자가 50명이 넘어서는지 이런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13시간 동안 클럽을 통으로 빌렸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당시 클럽에는 20여 명만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어수선하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우리 지역 경찰과 강력팀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50명 넘는 인원이 운집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은 클럽을 빌려준 업주와 모임을 주최한 외국인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금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9개 업소, 4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현/광주)

이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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