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의 일치? 임시공휴일 '8월 17일'은 김경수 재판일

임재섭 2020. 7.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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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교롭게 재판일정이 밀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김 지사의 재판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지사의 공판일은 2주 뒤인 9월 3일로 연기됐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의 재판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 지사의 재판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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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에 9월 3일로 연기..택배 없는날 고려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교롭게 재판일정이 밀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김 지사의 재판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서는 우연의 일치라면서도 재판이 밀려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8월 17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지사의 공판일은 2주 뒤인 9월 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의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김 지사의 2심 결심과 선고는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날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의 재판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 지사의 재판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오고 여기에서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부산시장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실시돼 여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김 지사 측과 특검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 열리는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권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우연의 일치"라면서도 "돌아가는 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 같으니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고 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광복절 '전'인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어 이같은 논란에 불이 붙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금요일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5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설도 회자된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다른 시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이 아닌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한 배경에 '택배 없는 날'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택배 업계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휴식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택배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축하한 한 적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로로 사망한 3명의 택배 기사까지 언급하면서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버리면 '택배 없는 날'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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