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의료진 맘대로 제한 못한다

박주평 기자 2020. 7.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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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시행조건과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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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위해 복지부에 제도개선권고
© News1 DB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시행조건과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됐고, 언론 등에 지속해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 점검항목에 빠져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를 담기로 했다. 이 밖에 지적된 문제들도 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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