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항소 기각

이강일 2020. 7. 22.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leeki@yna.co.kr

☞ 6조원 재산 대신 승려의 삶 택한 재벌 2세는 누구
☞ 장롱 안에는 영아 시신 뿐…가족 모두 사라졌다
☞ 콜라에 치아 담갔다 10분 후 현미경으로 보니 '뜨아'
☞ "내 아들이 깡팬데 너 같은 X은 맞아야"…다짜고짜 구먹질
☞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세금 폭탄에 민심 폭발
☞ 레게머리가 왜?…한류스타의 인종차별 논란이라니
☞ 산책길에 곰 만난 여성, 목숨 건 셀카 한 장
☞ 주호영 "이재명 '무공천' 발언, 정말 옳은 말씀"
☞ "심정지로 길에 쓰러진 70대 살린 간호사 찾습니다"
☞ 국회서 보란듯 윤석열 장모·아내 자료 읽은 추미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