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 발의
[경향신문]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22일 발의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재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가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지난 4월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재해와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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