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원순 前 비서 "행복하기로 맘 먹어..진실에 집중해 달라"

정병묵 2020. 7.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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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열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를 둘러싸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지해 준 이들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독한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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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오전 서울 모처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열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를 둘러싸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지해 준 이들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독한 입장 전문이다.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돼 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제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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