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잔금 치렀는데..이지스운용 어쩌나

임동욱 기자 2020. 7.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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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통채로 매입한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동 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최근 420억원에 통째로 사들이면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원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100억원 가량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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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로고 / 사진=이지스자산운용 로고

최근 사모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통채로 매입한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대출규제를 위반해 추가로 대출받은 자금의 회수를 놓고 새마을금고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까지 밝힌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동 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최근 420억원에 통째로 사들이면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원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100억원 가량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지스 사모펀드에 지급한 대출금 중 LTV(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회수조치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 초과 대출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과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초과 대출이 이뤄진 사유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 매도인과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월 말까지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거래가 미뤄져 지난달 잔금 납부 등 매매를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새마을금고 측에 100억원을 반환키로 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7.21/뉴스1

설상가상으로,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는 지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잔뜩 몸을 움추리고 향후 대응책 등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조차 각종 후폭풍 등을 우려해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며 "업계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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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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