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개인 부담' 검토

홍성희 입력 2020. 7. 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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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을 때 지금은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에 가면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해보니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었는데요.

다만, 인권 문제도 있어, 사후 정산 방식이 거론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부터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현재 모두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1명 당 치료비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750만 원인데 이를 넘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게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 국제보건규칙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우리 처럼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8개국뿐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인 지원 제도가 없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과 외교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고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 치료-후 정산 방식이나 해당 국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 여부를 따져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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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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