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교직원 17명 해고..서라벌고 이사장 '갑질' 뿌리 뽑아야"

장지훈 기자 2020. 7.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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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서라벌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진학원이 이사장의 학사 파행 운영, 인사권 부당 행사 등 민원 접수에 따라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이 최근 10년간 10번 바뀌는가 하면 지난 2년간 부당하게 17명의 교직원이 해고됐다"며 "감사 이후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기막힌 갑질이 지속돼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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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일종의 왕조 체제..오랫동안 전횡 저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라벌고를 운영하는 동진학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장지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노원구 서라벌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진학원이 이사장의 학사 파행 운영, 인사권 부당 행사 등 민원 접수에 따라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동진학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교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거나 중징계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이 최근 10년간 10번 바뀌는가 하면 지난 2년간 부당하게 17명의 교직원이 해고됐다"며 "감사 이후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기막힌 갑질이 지속돼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사운영 파행이 개선되기는커녕 또다시 교장 해임, 정년퇴임을 1개월 앞둔 교사에 대한 징계, 공익제보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 진행 등 이사장의 보복성 인사 전횡으로 교사들의 신분이 더욱 불안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라벌고등학교는 지난해 기준 전체교사 87명 가운데 35명(40%)이 기간제 교사였다. 올해도 전체교사 86명 가운데 36명(42%)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상황이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라 임원취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이사장과 이를 방조한 이사회에 대한 임원취임을 취소해야 한다"며 "임시이사를 파견해 서라벌고를 긴급 구제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지난달 동진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에서 실무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업무와 학교 운영은 사립학교법상 명백하게 분리돼 있는 데도 이사장이 오래전부터 학교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 메뉴까지 이사장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교가 일종의 왕조 체제처럼 운영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동진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반론보도문]

본사(뉴스1)는 지난 2020년 7월22일 "2년간 교직원 17명 해고…서라벌고 이사장 '갑질' 뿌리 뽑아야"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보도일 기준으로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중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당하게 교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2년간 그만 둔 직원은 17명이 아니라 해고 2명을 제외한 4명에 불과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사장은 식당 메뉴는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할 뿐 이사장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교원성과급 균등분배행위를 주도한 교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보복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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